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실손 보상을 알아보면 이 시기부터는 모든 보험사의 실손보험 약관이 통일(표준화)되었습니다. 약관 내용을 보면 ‘한방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전부 보상하지 않고,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한다는 말입니다.
2009년 10월 표준화 이전 실비보험 내용을 보면 이때는 실비보험 특약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먼저 질병, 상해 입원 관련 내용을 보면 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한 병원·의원에서 입원 치료 받은 경우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질병, 상해 통원은 한방병원, 한의원을 제외한 병원·의원에서 통원 치료한 경우 보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입원했을 때는 급여와 비급여 부분이 모두 실비청구 가능하나 통원은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입원 기간 중 한약을 먹은 경우, 치료 목적으로 드셨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한약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죠. 보험 회사에서는 한약재의 항목이 치료를 위한 것인지, 보신을 위한 것인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글쓴이님의 가입시기의 증권을 확인해서 더블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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