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도수치료,물리치료, 침맞으면 다 상대방이 병원비결제할때 포함되나요??
2. 진단서를 상대방측 보험사에 드리니 12급으로 때려버리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 생각해아하나요?!
3. 직장도 짤리고 후유증이 아팠다 안아팠다하는데 진단서에2주나와도 입원은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깍아내리기만 하고 엄청 낮게 부르면 더 입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방병원 치료비도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12급 상해라면 기본 4주 치료가 가능하며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자료 15, 입원 일수 기준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치료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그에 따른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도수 치료는 비급여라 환자에게 돈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도수 치료가 주치이의 진단에 의해 필요하므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 12급인 경우 소득이나 과실에 따라 다르나 100~200만원 사이에서 합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3. 추가적인 상병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2주가 지나면 병원에서 더 입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