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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훤칠한펭귄34
훤칠한펭귄34

건강보험료 마이너스 항목 문의 합니다.

1달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 이때 주민세랑 소득세는

따로 부과하지 않고 나중에 다른 회사가서 연말정산을 하게 됐을경우

그때 좀 연말정산 했을 때 내는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납부금액을 보니깐 마이너스 11,000원 정도가

존재하던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저한테 환급해주는것으로 아는데

혹시 주민세, 소득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세, 소득세 항목에서 마이너스 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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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상 건강보험료 등이 마이너스 금액이라면 소득세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과 보험료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중도 퇴사할 경우 보험료는 일할 계산하여 차액이 나오면 환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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