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년이상지난 체납금관련하여 없앨수있는건가요?

5년이상지난 체납금관련하여 없앨수있는건가요?

부가세 종합소득세등 있의욫2017년 2016년

납부기한은 계속 늘어나있는상태이긴하더라구요 사업을하고있는중이라 근데 매출액이 간이과세자만큼이나 적어서 세무대리인은없고 혼자신고하고납부하고있습니다...세무사한테상담받고없애려면 수수료가얼마나 들런지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무서가 고지나 독촉 등을 계속 한다면 소멸시효기간은 계속 리셋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