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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꽃게23
영악한꽃게2323.04.30

종합소득세신고 하는 세무사에 의뢰안하고 할수 있을까요?

자영엉자 입니다

10년 이상을 세무사에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불 했어요

상황이 어려워지니 이것마저 아껴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피씨방을 운영중인데 매출도 작아요

직접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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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게(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되빈다.

    이 경우 매출액이 적고 장부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

    가능하나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대상자인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를 해야 함으로

    본인이 직접 장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 위탁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자라면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만 신고대리를 맡기셔도 됩니다. 스스로 신고를 원하신다면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여건이 안되신다면 기존 세무사 또는 다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실 수도 있고 홈택스 앱이나 사이트를 이용 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각종 항목 등의 정산 등을 빠짐없이 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벌어들인 총소득과, 지출된 총비용을 통해 세금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득과 비용을 누락없이 기재하고, 세액공제/감면을 꼼꼼히 보실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진행하셔도 문제없을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누락가능성, 절세방안, 세액공제/감면 여부를 개인적으로 판단하는것이 힘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