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게(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되빈다.
이 경우 매출액이 적고 장부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
가능하나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대상자인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를 해야 함으로
본인이 직접 장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 위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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