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및 신고기간에만 세무서 계약? 가능한가요?
현재 간이사업자이며 n년동안 세무서와 계약중입니다.
직원없이 혼자서 운영하는데 상황이 좋지않아서
수임료도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부가세신고할때만 수임료 지불하고 맡기는 경우도 있나요?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월기장이 불필요한 규모인데 굳이 월기장료를 내면서 맡길 필요는 없으니까요.
간이사업자면 매년 1월 부가세신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 이때만 세무사한테 수수료주고 맡기셔도 됩니다.
직원이 있으면 힘들겠지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공급대가(매출액)이 미미하거나 적은 경우
매월 기장료를 내는 것보다 1년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다음해 1월 25일까지)
시에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을 의뢰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장을 맡기지 않으셔도 신고때만 신고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대리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증빙자료를 직접 정리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세무사 사무실에서 불가능하다면 다른 세무사 사무실과 계약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없을 경우, 굳이 매월 기장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에만 맡기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장대행이 아닌 신고대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세무사사무실과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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