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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웜뱃26
비상한웜뱃2622.12.05

부가세 및 신고기간에만 세무서 계약? 가능한가요?

현재 간이사업자이며 n년동안 세무서와 계약중입니다.

직원없이 혼자서 운영하는데 상황이 좋지않아서

수임료도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부가세신고할때만 수임료 지불하고 맡기는 경우도 있나요?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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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월기장이 불필요한 규모인데 굳이 월기장료를 내면서 맡길 필요는 없으니까요.

    간이사업자면 매년 1월 부가세신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 이때만 세무사한테 수수료주고 맡기셔도 됩니다.

    직원이 있으면 힘들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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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공급대가(매출액)이 미미하거나 적은 경우

    매월 기장료를 내는 것보다 1년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다음해 1월 25일까지)

    시에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을 의뢰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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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장을 맡기지 않으셔도 신고때만 신고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대리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증빙자료를 직접 정리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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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세무사 사무실에서 불가능하다면 다른 세무사 사무실과 계약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없을 경우, 굳이 매월 기장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에만 맡기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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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장대행이 아닌 신고대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세무사사무실과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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