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상속시 부모자녀 채무관계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나중에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세금 발생 기준이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때 금액 감면?이 부모가 빚이있거나 하면 기준금액과 빚을 빼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부모의 빚은 자녀가 대신 상환해주는 즉 채무관계로 이뤄질때 어떠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요?
단순히 공증이 아니라 부모가 어떠한 이유로 자녀에게 돈을 빌렸는지 명확한 자료가 같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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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수관계인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확한 증빙이 없다면 이는 상속채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소비대차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속채무공제는 상속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의뢰비를 지불하시더라도 세무사와 상의하신 후 꼼꼼히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과 실제 상환내역이 있어야 객관적인 채무로 인정이 되어 채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빙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특히나 가족간 채무이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린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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