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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eg
Metaeg22.08.04

빚탕감을 위한 증여도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존해 계신 부모님 증여는 자식에게 현금으로 오천만원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기준 금액이 초과시 세금을 물어야하는지 궁금하고 혹은 자녀가 채무가 많아서 탕감해주는 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해당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질문 1. 현금 오천만원 초과시 발생 되는 증여세율?


질문 2. 자녀의 빚 탕감을 위해 지불된 생존해 계신 부모님의 증여도 증여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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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를 상환해 주는 경우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과 동일하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 중 10년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재산공제로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채무를 탕감 또는 대신하여 상환시 증여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