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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라마카크272
영악한라마카크27221.02.14

무직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작년 7월에 회사를 관두었는데

월세 세액 공제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전에는 회사에 임대차계약서랑 월세 보낸 내역을 제출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직장이 없으면 어디에 제출을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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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홈택스 조회발급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7월까지 연말정산자료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신 후 홈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서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하신 후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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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하고 현재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하여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온라인신고가 간편하니 5월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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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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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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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월세와 관련된 자료를 스캔하여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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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7월에 퇴사 후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 근로하며 원천징수한 내역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 새액공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 내역 등의 서류를 홈택스에 자료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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