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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살모사171
떳떳한살모사17121.05.12

무직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작년초에 퇴사하고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도 받고 따로 세금 뗀 것도 받았는데

올해 5월달 종소세 신청 해야하나요???? 퇴사 후에 따로 소득은 없어서용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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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없습니다.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합산연말정산 미진행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월에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총급여가 1,400만원 이하이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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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초에 퇴사하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돌려받았고, 그 이후에도 타 소득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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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초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였더라도 기본적인 사항만으로

    처리가 되었을 것 입니다. 홈택스에서 작년 근로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메뉴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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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약 중도퇴사 시 2020년에 납부한 원천세 전액 환급받으셨고 그 이후 다른소득도 없으셨다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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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소득공제 등의 추가 적용을 받으실 실익이 있을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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