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경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당시 가해자 100% 과실로 나왔고
피해자 차량에 4명이 동승중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가해자는 대인접수를 원치 않았지만
다음날 접수를 해줬고 3명이 통원치료를 2회씩하고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50만원에 합의하자는 연락이왔고 그렇게 진행하려했으나
가해자가 경미한 사고인데 병원을 갔다며 경찰서에 마디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정도 진행이 안되고 보험사에서 하는말이 국과수에서 상해를 인정할수 없다라는
판정이나오면 치료비를 다 토해내야한다는 말을함으로 통원치료도 받지 않고 결과를 기다린결과
가해자의 100% 과실 인정과함께 동승자 전원의 상해를 인정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럴때 보험사와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가해자가 괘씸하게 생각드시겠지만,
이런 조사과정이 합의&합의금에 별다른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 합의&합의금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동일한 상황도 다른 합의금이 산정되기 일쑤 입니다.
사고처리 담당자와 싸우지 말고
서로 사정 잘 얘기 하면서 최대한 원할하게 합의 보시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시 합의금항목에 책정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이에 맞는 적절한 합의금을 보장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실내용 덧붙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 상세항목
1. 위자료 : 병원 진단명/진단주수에 따른 합의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 상실수익 : 통상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금 항목에 포함됩니다.
3. 휴업손해 : 사고로 입원시 일못한 손해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세금신고된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구요.
일을하지 않더라도 도시노임단가로 계산되어 지급받습니다.
4. 향후치료비 :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말합니다.
1~3번은 보험사들이 책정하는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사고처리 담당자가 합의보러 올때
이미 1~3번은 표를 통해 계산을 딱 떨어지게 해드릴겁니다.
다만, 4번!!!
향후치료비는 얼마가 들어갈지 예상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서 보상금액이 차이 나게 됩니다.
향후치료비의 산정방법은 뚜렸하지는 않으나,
합의시점까지 치료받은 내용이 많이 반영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점때문에 똑같이 2주진단 받더라도 누구는
70만원에 합의보고 누구는 150만원에 합의보고 그러는거죠!
따라서
같은 진단 / 같은입원기간 이라도 합의금은 하늘과 땅으로 차이 날수 있습니다.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건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보상담당직원을 어떤방법을 쓰던 잘 구워 삶아서 좋은 협의를 해야 하는것이죠!
마지막으로 보험합의시에는
보험사 직원과 언쟁을 높이기 보다는 조모조목 말씀하시고,
원만하게 협의를 잘하는게 좋습니다.
목소리 높여 싸울수도 있지만, 원만하게.. 그게 합의금 도출에 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디모 신청을 하여 상해 없음이 나와도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면 병원 진료 기록이 우선으로 처리 됩니다.
마디모의 경우 단순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실제 상해와는 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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