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21년 1월경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당시 가해자 100% 과실로 나왔고
피해자 차량에 4명이 동승중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가해자는 대인접수를 원치 않았지만
다음날 접수를 해줬고 3명이 통원치료를 2회씩하고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50만원에 합의하자는 연락이왔고 그렇게 진행하려했으나
가해자가 경미한 사고인데 병원을 갔다며 경찰서에 마디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정도 진행이 안되고 보험사에서 하는말이 국과수에서 상해를 인정할수 없다라는
판정이나오면 치료비를 다 토해내야한다는 말을함으로 통원치료도 받지 않고 결과를 기다린결과
가해자의 100% 과실 인정과함께 동승자 전원의 상해를 인정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럴때 보험사와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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