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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겅쥬
깡패겅쥬24.03.17

신호등 노란색일 때 지나가면은 단속되나요?

제가 방금 신호등을 지 나왔는데 노란색일 때 지나온 거 같습니다


위에는 물런 카메라가 있었고요ㅠㅠ

노란색일 때 지나왔지만 단속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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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쑥한양282입니다.

    신호등이 노란색일때 지나가셨으면 단속에 걸리지 않아서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지요~ 신호등이 빨간색일때 지나가면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겠지요~


  •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노란색 등이 켜졌을때 지나가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빨간불일때 단속에 걸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친근한향고래53입니다.

    노란색 신호일때 진입을 하셨다면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니 안전운전을 해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7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신호가 노란색일때는 지나가시더라도 단속은 안 되고 빨간불 들어와야 단속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단속카메라 앞에 황색 신호등 상태라면 단속이 되지는 않지만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포근한가젤17입니다.

    황색신호등일때는멈춤신호입니다

    사거리신호등이주행중에황색신호로바뀌었다면신호위반이아니고요 사거리에서출발전에황색신호로바뀐상태에서건너면신호위반입니다 신호위반을했다고무조건단속카메라에찍히는것은아닌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활발한코브라246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노란불이 사거리를 건너는 도중에 켜졌다면 위반으로 볼 수 없겠지만 교차로를 가로지르기전에 노한불이 켜져서 정지할 수 있었다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주황색신호가 들어왔을때는 단속이 되질않습니다. 보통은 빨간색이 들어온후 1ㅡ2초 후에 작동된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