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기준 문의드립니다
신호등에 단속 카메라 달린거 지나갈때 신호가 어중간한 위치에서 변경되면 멈추기도 쉽지 않고 지나가면 신호위반될것 같던데 노란불일때 정지선만 지나면 단속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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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투명한너구리11입니다.
애매한 상황에 대비하기위해 여유시간을 줘났습니다
내 시야에 노란불일땐 지나가도 단속안됩니다 보통은 확실히 빨간불 바뀌는데 지나가야 단속됩니다
안녕하세요. 활달한해바라기153입니다.
신호위반 단속은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뀐뒤
1.5초뒤에 교차로 중간을 지나지 못하면 걸려요.
빨간불로 바뀌고 약 1.5초정도는 무인카메라가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노랑불때 정지선너머 사고나면..
가해 자동차돼니..노랑불때 정지선에 멈춰줘야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만세를기억하라입니다.
교차로에 단속카메라가 있는데를 지날때 황색등 신호에서는 단속이 안되고 적색등이 켜지고 나면 그때부터 단속대상이 됩니다 교차로가 보일땐 속도를 어느정도 감속하여 안전운전 해야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PB.지후입니다.
신호위반 단속은 황색등일때 지나가면 단속되지 않을겁니다.
다만 정지선지나고 적색등으로 바뀌면 단속되었을 경우도 있으니 경찰청 교통민원24홈페이지에서 조회도 가능 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안녕하세요. 후회란 없다입니다. 운행중일때 정지선을 지나갔을 경우에는 그냥 가는게 맞고, 노란 신호등 일 경우엔 멈추는게 맞습니다. 도중에 정차할 경우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노란색 신호등일경우 정지선을 지나쳤을 경우엔 그대로 진행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