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노란색으로 진입 통과하였다면 단속대상인가요?
혹시 아니라면 어느순간부터 단속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신호는 도로교통법상 진행하라는 신호는 아니기에 정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단속 카메라의 경우 황색 등에서 정지선을 넘은 경우 단속되지 않고 적색 등에 정지선을 통과한 경우 단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