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동안 카드비를 연체하고 나서 카드사에서
제가 사는 지역의 법원에 고소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하는데
고소내용이 채무불이행? 내용증명 일까요
소송에 대한 제가 부담해야될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하고
소송을 취하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 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일정한 내용의 우편의 통지를 했다는 증명이 될 뿐이고 어떠한 법적 강제력은 없고 연체한 카드 사에서는 카드 대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연체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아쉽게도 항변할 만한 사유가 딱히 없어 패소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