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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웜뱃201
슬거운웜뱃20121.12.13

3개 카드사 연체로 법적진행중 예정입니다 취업시 급여압류가 들어오나여?

제가지금 3개 카드사에 연체중에있어 법적진행중이고 예정중입니다. 지금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 급여압류가 들어올까 걱적인데 압류가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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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급여 역시 압류가 가능합니다만 1/2까지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금지 금액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

    압류금지 최저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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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법적진행중에 있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신용카드사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신용카드사가 승소후 판결 확정된다면 신용카드사는 판결문을 권원으로 질문자분의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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