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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말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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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양육비 미지급 이의신청 방법

상대방이 개인회생신청을 했습니다

밀린양육비는 한푼도 받지 못한 상황에 미지급 양육비가 4천만원 정도 되고

변제계획에는 기타채권으로 36개월간 매달 50만원 지급 하겠다 인데

그럼 밀린양육비를 채권자로 등록할수있나요?

제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일부를 매달 돈을 지급받고있는데

회생으로 법원에서 50씩 지급받게되면 나라에서 받는거랑 중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의 신청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즉 탕감되지 않는 채권으로 양육비는 반드시 전액 지급 하여야 하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전 배우자)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밀린 양육비(과거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으며, 전액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36개월간 매달 50만 원(총 1,80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4천만 원에 훨씬 못 미치므로, 변제계획안 인가 전에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2주~2개월 이내의 이의기간에, "채무자가 신청한 변제계획안은 양육비 채권(비면책채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 목록에 4천만 원을 반영하여 변제율을 높이거나 별도 변제하도록 수정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