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즉 탕감되지 않는 채권으로 양육비는 반드시 전액 지급 하여야 하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전 배우자)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밀린 양육비(과거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으며, 전액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36개월간 매달 50만 원(총 1,80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4천만 원에 훨씬 못 미치므로, 변제계획안 인가 전에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2주~2개월 이내의 이의기간에, "채무자가 신청한 변제계획안은 양육비 채권(비면책채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 목록에 4천만 원을 반영하여 변제율을 높이거나 별도 변제하도록 수정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