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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한사내
담담한사내21.12.13

양육비 합의하에 조정가능할까요?

이혼할때 당시 합의이혼할때 당시의 지급하기로하였던 양육비를 조정할수있을까요?

개인회생을 하려하는데 소득이 월 230만원 이고 양육비로 자녀당 100만원씩으로 지급하기로하여 총 양육비로 20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30만원으로 개인회생이 신청불가하다하여 양육비를 조정하여 개인회생 신청하려하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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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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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정한 양육비를 조정하려면 전배우자와 협의하거나 법원에 양육비증감심판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조정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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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이혼당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 부담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양육비감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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