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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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합의하에 조정가능할까요?
이혼할때 당시 합의이혼할때 당시의 지급하기로하였던 양육비를 조정할수있을까요?
개인회생을 하려하는데 소득이 월 230만원 이고 양육비로 자녀당 100만원씩으로 지급하기로하여 총 양육비로 20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30만원으로 개인회생이 신청불가하다하여 양육비를 조정하여 개인회생 신청하려하니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정한 양육비를 조정하려면 전배우자와 협의하거나 법원에 양육비증감심판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조정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이혼당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 부담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양육비감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