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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자녀2 양육비 받기로 했고 재산분할금 받기로 했는데 재산분할금을 여태 안줘서 추심명령 소송을 했어요
급여 압류 하고 재산명시? 해서 통장에 있는 돈 압류 하능걸로 소송 했는데 급여압류를 하면 양육비 줄 돈 없다고 안준다네요??
이럴경우 양육비를 받아낼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급여액은 세전 320-330정도 에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4대보험으호 한 40정도 떼는걸로 알고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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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급여압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안 주더라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심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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