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ISO의 권한(권력)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CISO가 직접적으로 정보보안팀 직속 부서의 직원을 직접적으로 퇴사 시킬 권한이 있는 걸까요?
- 아래 정보통신망법을 들먹이면서 협박하네요.
- 일반 사원으로 발령내겠다.
- 연봉도 사원 연봉으로 내려버리겠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ISMP-P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좀 무리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폭언과 지위에 대한 권한을 수시로 말하면서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신입 사원보다 못하다. 별의 별 소리를 불러서 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