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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재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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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O의 권한(권력)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CISO가 직접적으로 정보보안팀 직속 부서의 직원을 직접적으로 퇴사 시킬 권한이 있는 걸까요?

- 아래 정보통신망법을 들먹이면서 협박하네요.
- 일반 사원으로 발령내겠다.
- 연봉도 사원 연봉으로 내려버리겠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ISMP-P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좀 무리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폭언과 지위에 대한 권한을 수시로 말하면서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신입 사원보다 못하다. 별의 별 소리를 불러서 하네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ISO가 직접적으로 정보보안팀 직속 부서의 직원을 직접적으로 퇴사 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와 관련된 인사권한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사업주가 갖게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업주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러한 인사권한을 다른 직원에게(일반적으로 임원 또는 간부급 직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한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SO가 그러한 권한까지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