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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범위는?

제가 만든 캐릭터로 계약자와 저작재산권 독점허락을 했습니다.

대여권, 배포권,공영권,대중송신권,복제권,전시권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데

나중에 그 캐릭터로 협찬이나 유료광고를 하면 계약서 위반인가요?

꼭 상대방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광일 변리사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독점 사용허락범위내에서는 저작재산권자도 그 사용이 제한되며 전용사용권자에게 사용동의를 얻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