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범위는?

제가 만든 캐릭터로 계약자와 저작재산권 독점허락을 했습니다.

대여권, 배포권,공영권,대중송신권,복제권,전시권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데

나중에 그 캐릭터로 협찬이나 유료광고를 하면 계약서 위반인가요?

꼭 상대방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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