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든 캐릭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사업에 활용하려 합니다.
미공표상태 입니다.
캐릭터 저작권등록 복제물 업로드를 할 때,
법적으로 유리하게 포함시켜야 할 정보로 무엇이 있을까요?
사용하는 구체적인 색상,
다양한 포즈와 표정 외에
추가할 만한 것이 있는 지
법적인 관점에서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다양한 캐릭터 각각을 다양하게 저작물로 등록하는거 이외에 디자인이나 상표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가로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디자인 상표는 유사범위 까지 보호가 되므로 저작물으로 보호가 안되는 경우에도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