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상속인이 누나와 나 둘입니다
누나에 대한 사전증여가 많이 있는데 피해 갈 수 있지만 누나가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특별수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점때문에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사전증여 정리를 요구했고 누나는 단독으로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전증여를 제외 했습니다.
누나는 일본에 살아서 소송 후 나오는 세금폭탄은 전부 저에게 옵니다
그래서 신고한 세무사에게 사전증여분 일부 자료를 보내주고 기한이 지났지만 정리해서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가산세 40%가 20%로 줄겠죠
전화하니 누나 얼굴도 못 봤고 제3자의 의뢰로 신고 했고 누나와 통화 할 일도 없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니가 뭔데. 그럼 니가 신고하지. 난 니 누나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누나가 단독으로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도 일종의 대리권의 행사이고, 세무대리인은 공동의 대리인인데 다른 일방에 대하여 니가 뭔데하고 나오며 요구에 대하여 누나에게 확인 거절하고 이행을 거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면 업무상 배임 아닐까요?
세무대리인은 세무신고를 하기에 앞어 비록 일방으로부터 수임을 받아도 다른 일방에게 잘 못 된 것은 없는지 확인을 구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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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안을 가지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스 있고 해당 사안을 가지고 형사 고소 진행을 현시점에서 실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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