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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게300
개운한꽃게30022.03.23

법인회사의 주식거래내역 회계처리

회사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한후 증권사에서

계좌거래내역과 이자배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채권을 샀는데 왜 비용이 아니라 이자소득이 발생하나요?

왜 매매기준가가 유가잔고수량에서 이자소득만큼 빠진금액이 잡혀있나요?

분개

좀 알려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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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5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채권은 자금을 빌리는 것입니다. 보통 자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는데, 기업은 대출 대신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만기에 채권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채권 소유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채권 소유자는 만기까지 보유하다가 상환금을 받을 수가 있고, 보유 중에 다른 자에게 채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을 1,000,000원에 이자율 10%해서 발행해서 만기에 원금 1,000,000원과 이자 100,000원 해서 1,100,000원을 상환합니다. 이자 100,000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채권을 909,090원에 발행해서 만기에 1,000,000원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원금과 상환금액 차이가 90,910원으로 원금 10%에 해당합니다. 이 차액은 이자에 해당합니다.

    4,000,000(만기금액) - 398,290,411(발행가액) = 1,709,568(이자)

    1,709,568 × 15.4%(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 = 26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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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을 보유함에 따라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자비용은 은행대출금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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