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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후루티181
태평한후루티18124.02.26

법인회사가 증권회사통한 주식거래

제조법인 인데 증권사 통해 주식거래를 하고 국내주식 국외주식거래 실현내역과 잔여주식내역을 보내주었는데 결산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해외배당소득세나 선납세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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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배당소득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면, 선납세금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과공과금 비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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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증권회사에 증권 매매계좌를 개설하여 국내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매매하는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1) 국내 상장주식 취득시

    (차변)단기매매증권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운

    2) 국내 상장주식 매각시 (매매차익 발생시)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단기매매증권 000원, 매매차익 00원

    3) 국낸 상장주식 매각시(매매차손 발생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단기매매증권 매매차손 00원 (대변)단기매매증권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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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처분내역에 대한 이익을 법인 소득에 포함시키고, 그 과정에서 배당을 받거나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선납세금도 분개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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