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채권수익의 과세체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채권수익 과세체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a법인이 액면가가 10,000원인 채권을 9,000원에 매입하고 만기시에 이자와 만기수익 1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증권사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 선납법인세 처리가 되는것까진 알고 있는데요, 만기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도 매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함께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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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9000원에 취득한채권을
10500원에 만기상환했다고 보면,
(1000원은 이자수익, 500원은 시세차익)
1000원은 15.4% 원천징수하여 선급법인세
500원은 금융자산처분수익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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