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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벌잡이77
굉장한벌잡이77
23.12.01

법인 채권수익의 과세체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채권수익 과세체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a법인이 액면가가 10,000원인 채권을 9,000원에 매입하고 만기시에 이자와 만기수익 1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증권사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 선납법인세 처리가 되는것까진 알고 있는데요, 만기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도 매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함께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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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23.12.01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9000원에 취득한채권을

    10500원에 만기상환했다고 보면,

    (1000원은 이자수익, 500원은 시세차익)

    1000원은 15.4% 원천징수하여 선급법인세

    500원은 금융자산처분수익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