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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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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증명서란 어떤 증명서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 아들 녀석이 연소자 입니다. 일을 할려고 하는데 연소자 증명서거 필요 하다 하더라구요 .연소자증명서란 어떤 증명서를 말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직인허증이란 만 13세이상 15세미만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취직을 허용하는 증명서입니다. 연소근로자가 사직을 했거나 취직최저연령이 지나 취직인허증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은 지방노동사무소에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서류들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소자 증명서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소자증명서란 연소자(만 18세 미만인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