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인허증이란 만 13세이상 15세미만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취직을 허용하는 증명서입니다. 연소근로자가 사직을 했거나 취직최저연령이 지나 취직인허증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은 지방노동사무소에 반환해야 합니다.
연소자증명서란 연소자(만 18세 미만인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