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관련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확인해보니
재산의 가격은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나오던데요.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것의 기준이 어느 것인가요?
국토해양부 공시가격인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위의 가액이 없을 경우 법에서 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시가 대용으로 하며,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에서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자산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방식
을 시가 대용으로 보기도 하니
실제 적용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