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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장한오랑우탄212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관련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확인해보니
재산의 가격은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나오던데요.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것의 기준이 어느 것인가요?
국토해양부 공시가격인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위의 가액이 없을 경우 법에서 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시가 대용으로 하며,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에서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자산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방식
을 시가 대용으로 보기도 하니
실제 적용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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