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가란 특수관계없는 제 3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여,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 등을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