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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1

증여세의 과세표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의 과세표준기준이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매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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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가란 특수관계없는 제 3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여,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 등을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도 포함됩니다.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 가능하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많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감정으로 경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전혀 다른 건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에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