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살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며 산재보험금으로 분류되어 정기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금융권들에게 있어서 해당 소득을 실질적으로 소득으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정기적인 근로소득은 요구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무직의 소득이 없는것으로 간주하며 재직증명서도 재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1금융권에서 대출은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2금융권에서의 대출도 추가대출을 할경우에도 심사에서 불리하게 적용되어 거절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사실상 추가 대출을 원하신다면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전자금 대출을 해주는곳인데 이는 휴업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담을 하시고 신청하시는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런 신용대출과는 별개로 부동산과 같은 담보를 제공한다면 1금융권도 담보대출 가능성은 다소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