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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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서 작성 및 의사환자 분류
최초인지보건소는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실시, 사례 분류 및 조치사항을 확정합니다.
의사환자가 아닐 경우 조치
의사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될 경우, 실거주지보건소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등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의사환자인 경우 조치
의사환자는 자가격리가 원칙이나, 폐렴 등 중증인 경우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이송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가 해제되지만, 검사결과 확진환자로 확인될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하며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이 감염원 및 감염경로에 대한 심층역학조사를 합니다.
확진 환자는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 검체 PCR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리가 해제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승현 의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