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경우에 수갑을 비롯한 구속복을 착용하게 됩니다만, 진료등 필요에 의해 수갑을 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감시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처벌을 받는다기 보다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기관 내부적인 징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