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옥상에서 저희집을 쳐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빌라 제일 윗층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동이 저희 보다 지대가 높은데 그쪽 옥상에서 전망권이 바로 저희집의 내부입니다.
얼마전부터 밤 10.11시 인적이 보이지 않는 시간대에 깜작놀랄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잠을 자려고 침실쪽으로 가서 창문을 닫는데
숨어서 그 해당빌라 옥상에서 제 침실을 쳐다보다 놀래서 밑으로 숨어버린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동영상도 촬영하지 못했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럴경우 경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것이 정당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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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받으신 정신적 충격에서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일단 사안을 정리해보면 옆집에서 질문자 침실을 살펴 본 것인데, 카메라 등으로 촬영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침실을 바라본 것 만으로는 바로 성범죄 등으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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