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앱서비스 상표 출원은 서비스 로고, 한글, 앱로고까지 다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앱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로고나 디자인이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표 출원이 예전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새롭게 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서비스로고, 앱로고, 한글 다 다른데 모두 다 별개로 출원해야 하나요?
앱로고 아래에 한글을 쓸때도 있고 안 쓸때도 있는데 한 이미지에 넣어도 로고, 한글 모두 보호되나요?
로고는 컬러, 흑백 따로 출원해야 하나요?
지정상품은 회사에서 직접 지정하나요? 변리사들이 추천해주나요?
지정상품으로 모두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후에 사업확장으로 하게된다면 지정상푸 추가도 되나요? 예를 들면 현재는 패션쪽으로는 안하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하게 되면 패션쪽으로 추가가 되나요?
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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