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 등록 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셀프로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한글과 영문을 모두 사용한다면
상표명에 한글+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하나요? (ex. 바다 bada)
한글 위주로 사용하고, 영문도 종종 사용하고자 하는데
둘 다 기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로고 첨부 시 상표명에 한글로 기재했다면
로고도 한글로 기재된 로고를 첨부하여야 하나요?
영문으로 표기된 로고 제출 시 심사가 거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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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한글 등록받고, 영어 등록받고 이렇게 2가지 권리를 "각각" 등록받으시는게 원칙입니다. (그게 권리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다만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영문+음역을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나의 상표로 등록받으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수수료는 절반이 되겠지만, 추후 법적 분쟁시 권리범위가 좁아서 분쟁에 취약할 우려는 있습니다.
2) 한글이면 한글, 영문이면 영문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