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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인수인계와 퇴사일(빠른 답변감사합니다)

만약 갑작스런퇴사로 인수인계를 못하고 퇴직하겠다고

구두로 말하고 퇴사하면

문의)

1.무단결근으로 되나요?

2.무단결근으로 되면 퇴사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요청한날로부터

10일이내제출받을수있는지요?

3.무단결근으로 되면 퇴사일이 언제가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구두로라도 퇴사 의사를 밝히시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를 하더라도 민법상 계약 해지를 통고한 경우 30일 이후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최대 30일까지는 퇴사일이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는 날은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