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갑작스런 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 기간도 고려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경우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생긴다는 것을 이유로 퇴직처리를 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