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카드 한도를 과도하게 사용한 보고? 는 신용도에 어느 날짜 기준으로 기록되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근로형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재무건전성 진단
국민카드를 사용합니다.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의 금액이 15일에 청구되는 건입니다.
그러나 1월 30일에 예상치못한 일로 상당한 거금을 카드로 결제하게 되었고 이 건은 곧 카드취소할 예정입니다. (가맹점에서 취소처리)
해당거금을 천만원으로 예시를 들어보고
두가지 질문입니다.
1. 해당 결제금 천만원을 무이자 3개월로 1월 30일 (1월 결제건)에 결제한돈을 2월 2일 (1월 사용기간 종료시점) 에 취소할때 2월 15일 청구시에는 청구를 하지 않나요?
2. 신용관리를 하고잇는데 한도가 이달에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불안한데 이걸 2일에 취소처리하면 신용평가사에는 취소한 천만원이 포함된것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나요 아니면 천만원을 취소햇다고 판단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