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승객으로부터 받는데요?
택시기사입니다.
택시 요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승개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수입금에서 부가세를 제한 나머지를 운송수입금으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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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택시 운송용역은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승객에게 택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금액에서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나머지 100/110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서 실제로 운송수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결제금액 중 부가가치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택시업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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