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그래도반짝반짝한개미핥기

그래도반짝반짝한개미핥기

수습 계약기간이 일요일날 끝나는데 퇴사하고싶다고 일요일날 말해야하나요?

급여는 이미 받았고 수습 계약기간이 일요일입니다. 이럴경우 일요일날 퇴사한다고 연락드리면 토,일 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일요일까지면 일요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