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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
23.01.24

현금영수증, 카드 부가세는 왜 붙는건가요?

카드로 사용하게되면 부가세10%는 고객이 내야 하는건 알겠는데 현금으로 계좌이체드리거나 거래시 현금영수증 거부하는곳과 현금시 부가세10%도 고객이 내는게 맞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 거부하는 업체는 신고대상인지,
현금거래시 부가세10%는 고객이 부담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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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23.01.2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물품 구매 등의 경우에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시 공급가액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공급자가 발급하여야 하나 영세한 업체인 경우에는 발급의무가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