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사용하게되면 부가세10%는 고객이 내야 하는건 알겠는데 현금으로 계좌이체드리거나 거래시 현금영수증 거부하는곳과 현금시 부가세10%도 고객이 내는게 맞지 궁금합니다현금영수증 거부하는 업체는 신고대상인지,현금거래시 부가세10%는 고객이 부담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물품 구매 등의 경우에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시 공급가액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공급자가 발급하여야 하나 영세한 업체인 경우에는 발급의무가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