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법이 그러한 것이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선 국세청에 문의하시라 말씀드리는게 최선일 듯 합니다. 억지 부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따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규정이 그러하니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라 말씀드리는게 최선일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