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세시 부가가치세부과 되는것에 대해 항의하는 손님에게 어떻게 말해줘야할까요
현금으로 결제하던 카드로 결제하던 동일한 가격으로 결제되는 상품인데 카드에는 왜 부가세 10퍼센트가 붙냐며 불만이고 수긍을 하지 못하셔서요
카드결제할때 부가세가 왜 붙느냐며 항의하시는 손님에게 어떻게 알려드리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상기 10% 라고 하는 것은 카드수수료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이므로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쩔 수 없이 법이 그러한 것이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선 국세청에 문의하시라 말씀드리는게 최선일 듯 합니다. 억지 부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따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규정이 그러하니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라 말씀드리는게 최선일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라면 당연히 물품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금액을 할인하는 것은 오히려 탈세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금결제든 신용카드 결제든 결제되는 상품의 가격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아래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발급거부에 대한 상세안내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발급거부 신고신고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 할인, 해당 행위가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발급거부에 포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붙습니다. 현금 결제시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만일 현금결제시 부가세를 제외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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