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경우와
관계없이 그 대가를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 판매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 수취와 관련하여 차이를 두는 경우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현지 시정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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