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하신 것처럼 카드결제를 빌미로 10%를 더 받는 것은 제보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신고대상 및 신고자
(신고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금 거래한 경우 및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 단,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아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으로 값을 치르든 차등 대우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전법 70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