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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살모사194
신랄한살모사19423.12.17

카드로 결제했을때 부가세 10% 받는거 불법아닌가요?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한 거랑 현금으로 결제한 거랑 가격이 달라서 물어보니 카드는 부가세 10% 받는다고 하던데 이거 신고 할 수 있나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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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카드결제를 빌미로 10%를 더 받는 것은 제보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신고대상 및 신고자

    • (신고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금 거래한 경우 및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 단,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아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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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결제액이 더 낮은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의 탈세제보 탭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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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으로 값을 치르든 차등 대우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전법 70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수 있습니다.

    신고는 여신금융협회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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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경우와

    관계없이 그 대가를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 판매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 수취와 관련하여 차이를 두는 경우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현지 시정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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