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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빼어난노새
집을 빨리팔고싶어서 화장실 2개 올수리할예정입니다
견적은750만원받았고 현금영수증까지 할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규상 화장실을 올수리하여 가치가 증가한 경우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은 구비해두시고 경비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000000000000355339&wnKey=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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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재 세무사
세무회계 문경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화장실 수리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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