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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놀라운쏙독새189
놀라운쏙독새189

2주택자 25/26년 잔금 시,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22년 6월 분양받은 빌라 2개를 매도합니다.

임대사업자 였다가 말소되어 일반매매로 팝니다

22년 6월 분양가 3억9900

25년 12월 매도가 4억 *잔금 25년 12/29예정*

전세승계 진행 (분양가 대비 이익 100만원)

복비,샷시수리10만원,임대보증보험비(24년)들엇엇음

22년 6월 분양가 3억8300

26년 1월 매도가 3억9000 *잔금 26년1월 예정*

전세승계 진행 (분앙가 대비 이익 700만원)

복비, 창문수리5만원, 임대보증보험비(24년) 들엇엇음

Q. 12월 잔금 치룬거 양도세는 3개월 내 신고인데

이익이 100만원 정도고 복비 등 지출 따지면 양도세 얼마 내야할까요?

Q. 26년 1월 잔금 치룬거 양도세도 3개월 내 신고인데

이익이 700만원 정도고 복비 등 지출 따지면 양도세 얼마 내야할까요?

Q. 마지막 1월 잔금 치룰때는 1주택자인데 양도세 감면 될까요??

Q.두개를 26년 5월 합산 신고인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대임대사업자 등록후 임대하다가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택을 양도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

    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주택 보유시의 보일러 교체비, 주택 보유시의 샷시 설치비,

    베란다 확장비 및 내력벽 공사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후 남아있는 1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요건 충족 여부 및 취득시점에 따른 비과세

    요건 등은 관련 공부를 지구하여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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