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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개개비7
얌전한개개비723.08.30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써준다고 했다가 번복을 해요.

안녕하세요


회사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파견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고 저는 입사한 이후에 곧 회사가 인수합병 되며 정리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내에서 직원들은 줄줄이 퇴사하고 남아있는 직원도 할 일이 없다며 시간을 때우고, 모여서 이직 얘기만 하니 저도 더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퇴사를 결심하고 한달차에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통보한 이후에 계약직은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내부 통보를 또 받았어요.


파견 업체에서는 저에게 자발적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제가 퇴사하는 사정을 잘 알기에 권고 사직 형태로 사직서를 쓰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퇴사 2주전에 저에게 이야기해줬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사 며칠 안 남은 시점에 연락이 와서 내부적으로 확인해보니 안될거 같다며 번복을 하고 퇴사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적은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보내왔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상사가 더 일해달라는 것도 거절하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이제 와서 파견업체에서 번복을 하는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회사에 들어와서 시간 낭비한 것도 너무 억울해요..


확답을 준 문자나 전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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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에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하였으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사직 철회 후 기간만료 내지 합병에 의한 해고로 사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라는 회사의 요구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출근을 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이 방법 이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한 사실을 회사에서 부정하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부당해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