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쓰게 합니다.
중소기업인데..
회사에 승인없이 개인이 신청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고, 담당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 부분은 고용보험 또는 노동복지 센터에 문의 함이 빠를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이라면 육아휴직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의 회사에 인사과에 문의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등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노무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제도이기에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