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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수달84
운좋은수달8424.04.11

회사에서 육아유직을 못쓰게 하는데 ...?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쓰게 합니다.

중소기업인데..

회사에 승인없이 개인이 신청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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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고, 담당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 부분은 고용보험 또는 노동복지 센터에 문의 함이 빠를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이라면 육아휴직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의 회사에 인사과에 문의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등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노무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제도이기에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