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남녀고용평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