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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흰죽지286
신통한흰죽지28622.10.24

육아휴직을 안해주려고 하는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반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 안해주려고 할 경우엔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나요?

제가 처음 신청하는 것 이기도 하고 실업급여로 대체하려고 할 것 같기도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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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아닌 이상 사업주는 육아휴직 조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일정조건을 갖추었다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육아휴직을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만일 위와 같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하여 회사가 불합리한 인사처분 또는 해고 등을 한다면,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므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불합리한 인사처분 및 부당해고에 대한 시정을 목적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됨에도 허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조건 충족하면 육아휴직 주어야 합니다. 허용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 해당하고 6개월 근무하셨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알리시고, 그래도 거부하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못하게 사업주가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