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조건 충족하면 육아휴직 주어야 합니다. 허용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 해당하고 6개월 근무하셨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알리시고, 그래도 거부하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