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항변 사유 즉 상대방 보험사의 구상청구에 대해서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어떠한 사실관계가 없어서 이에 대하여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과실 비율이 명확하다면 별다른 다툼이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