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상금청구건재판진행에 대해서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가해자가 된상태입니다 하필보험이 책임보험이라 치료비한도가있어서 나머지치료비를 보험사가 지불하고 저에거 구상금청구한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 80프로주장하고있구요 현재 제가 이의신청한상태이고 재판기다리고있는데 재판참석해서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경찰 신고가 되어 있다면 경찰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 도표와 유사 판례를 찾아 과실에 대해 다투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항변 사유 즉 상대방 보험사의 구상청구에 대해서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어떠한 사실관계가 없어서 이에 대하여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과실 비율이 명확하다면 별다른 다툼이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의신청을 한 사유에 대한 설명 및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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