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가해자가 된상태입니다 하필보험이 책임보험이라 치료비한도가있어서 나머지치료비를 보험사가 지불하고 저에거 구상금청구한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 80프로주장하고있구요 현재 제가 이의신청한상태이고 재판기다리고있는데 재판참석해서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